앞으로는 아파트 주민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지하주차장이나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일부터 공동주택의 일부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로, 신청을 위해선 거주세대 2분의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세대 명부 등을 확인한 뒤 해당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공동주택 출입구와 금연구역 지정시설의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가 설치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로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내 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주민 자율에 따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9월중 신청할 경우 이르면 10월부터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의 2013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 2045만 세대 가운데 공동주택은 44.3%인 906만 세대에 이른다.
당국은 금연구역 지정 이후 즉각적인 단속에 앞서 6개월간의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201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