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8일 사립교원을 대상에 포함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합헌 결정한 걸 두고 교육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헌법소원을 낸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즉각 유감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우려를 표시한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환영했다.
사학법인연합회는 "사립학교는 공공기관들을 명시해놓은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번 헌재 판결은 사립학교의 자치권과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유감스럽다"고 평가했다.
특히 "적용대상에서 빠진 국회의원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재단이사 등 임원 위촉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교총 역시 이날 논평을 내어 "헌재 결정은 존중하지만 사립학교 교원은 이미 여타 법령 등으로 더 엄한 잣대를 적용받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잉입법 우려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교직사회는 견책 이상만 받아도 승진과 교장 중임에서 배제되며, 서울교육청의 경우 1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수수를 받으면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을 받고 있다"는 것.
반면 전교조는 "김영란법에 사학법인 임원이나 교직원을 포함시킨 것은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사학비리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전교조는 다만 "여전히 사학비리를 저지른 이사장이나 임원이 학교에 복귀하고 있고, 내부 공익제보자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포함시킨 규정에 대해 7명은 합헌, 2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 분야의 부패는 파급효과가 커 피해가 광범위하다"며 "이들을 공직자에 포함시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201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