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자연증가분' 놓고 누리과정 논란 재가열


정부가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증액한 1조 9천억원가량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용도를 놓고 갈등이 다시 증폭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증액된 교부금을 누리과정 예산에 전액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일선 시도 교육청들은 지방교육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고 맞서면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별도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회의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추경 예산안을 보면, 올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내국세 9조 5370억 가운데 20.27%인 1조 9331억원이 교부금으로 편성됐다. 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로 규정돼 있어, 세수가 늘어나면 자동으로 많아지게 된다. 


이 가운데 96%인 1조 8558억원은 보통교부금, 나머지 773억원은 특별교부금이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도 교육감들이 1조 8558억원의 보통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육부는 이날 "현재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교육청은 추경으로 증액되는 교부금 등을 활용해 조속한 시일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올해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유치원 1조 8994억원, 어린이집 2조 1134억원 등 모두 4조 128억원. 이 가운데 유치원 1077억원, 어린이집 1조 68억원 등 1조 1145억원은 아직 편성되지 않은 상태다.


대구·울산·경북·충남·대전·부산·충북 등 7개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고, 세종 역시 10개월치 예산을 확보한 가운데 나머지 2개월치는 예비비로 집행할 방침이다.


반면 경기·전북·광주는 어린이집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또 강원은 2.3개월, 전남은 5개월, 서울 7.4개월, 경남 8개월, 제주 9개월, 인천은 11개월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예산만 편성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교육청들은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을 거부해왔다"며 "교부금이 대폭 증액된 만큼 이런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도 교육감들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증액에 대해 "내년 예산을 당겨쓰는 것에 불과하다"며 "누리과정 비용은 별도의 예산으로 추경에 편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감들은 전날 경주에서 열린 총회에서도 "누리과정은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에 근거해 시작돼 지방교육재정을 급속도로 악화시켰다"며 "전국 시도 교육청은 현재 14조원이 넘는 지방교육채를 떠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른 올해 상환액만도 5천억원이 넘는 만큼, 보통교부금 고유의 목적인 지방교육채 상환과 학생 교육활동 지원에 사용하는 게 합당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누리과정 도입 과정을 살펴보면, 관련 예산은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는 별도로 중앙정부에서 책정해 마련한다는 게 본래 취지였다.


교육부만 해도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기재부에 "주요 국정과제인 누리과정 사업에 국고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2조 2천억원의 예산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최경환 장관이 이끈 기재부는 "2013년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결손액 2조 7천억원을 내년까지 갚아야 한다"며, 외려 전년보다 교부금을 1조 3475억원 줄여버렸고 이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이 촉발됐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다보니, 기존 지자체 교육 활동에 사용돼야 할 교부금에서 충당하게 됐고 시도 교육청의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됐다는 얘기다.


교육감들은 누리과정을 둘러싸고 반복되는 보육대란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선 교부율 인상이 필수적이란 입장이다. 야당 역시 "누리과정 예산은 교부금과 별도로 중앙정부가 따로 편성해야 한다"며 이러한 입장에 힘을 싣고 있어, 이번 정부 추경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지방재정교부금은 내년 지방교육청에 갈 예산"이라며 "내년에 쓸 것을 올해 주면서 이 돈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하라는 것은 지방교육청 입장에선 부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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