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지급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내년에 1.73% 오른다. 이로써 4인가구의 월소득이 134만원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같이 기준소득과 급여액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가리킨다.
올해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73% 오른 446만 738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4인가구 월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30%이하인 134만 214원 이하일 경우엔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또 중위소득 대비 40%인 178만 6952원 이하인 가구엔 의료급여가, 43%인 192만 973원 이하인 가구엔 주거급여가, 50%인 223만 3690원 이하인 가구엔 교육급여가 각각 지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생계급여 기준은 기존의 29%보다 1%포인트 높아져 대상자가 더 많아졌다"며 "4인 가족 기준 생계 급여 기준은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6만 6698원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나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01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