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중고교 폐교 부지가 귀농·귀촌 시설이나 캠핑장 등으로 활용되고, 소규모 사립학교 법인이 자진 해산할 때는 장려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 활용 활성화' 방안에 따라 폐교 활용 촉진 특별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갈수록 학령인구가 줄면서 농산어촌과 구도심을 중심으로 문을 닫은 학교는 2010년 3386곳, 2012년 3509곳, 지난해 3627곳, 올해 3678곳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폐교재산의 임대나 매각 용도가 한정돼있어서, 현재 각 시도교육청이 보유중인 폐교 1350곳 가운데 31%인 417곳이 방치돼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폐교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시설의 범위에 귀농·귀촌 관련 공익시설, 캠핑장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생 수 감소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 학생수 300명 이하인 영세 사립학교 법인이 해산하면 장려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는 354곳으로, 전체 사립학교 1660곳의 21%에 이른다.
정부는 이들 사학이 해산 인가를 신청할 경우 법인이 보유한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30% 이내에서 해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생 수 300명 이하인 학교들이 통폐합할 경우 일정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학생 수 300명 이하인 학교는 초등학교 2645곳, 중학교 1166곳, 고등학교 401곳 등 4212곳이다. 이 가운데는 학생이 60명 이하인 곳도 1813곳이나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589만명인 초중고생은 2020년엔 524만명으로 11%가량 감소할 전망"이라며 "소규모 학교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나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적정규모로 계속 통폐합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산어촌 지역 등에서는 "학생수 기준에 맞춘 획일적 통폐합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교육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도 일부 진통이 예상된다.
201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