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도 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장과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공포한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번번히 갈등을 빚고 있는 교육청 압박용이란 지적과 함께 '교육 자치 훼손'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지난 4~5월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행 시행령의 '교육정책협의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지방교육자치법상의 '지방교육행정협의회'로 통합했다.
지금까지는 시도 교육감이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지자체장과 서면으로 협의하되, 필요할 때만 '교육정책협의회'를 열도록 돼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교육감들은 예산안을 제출하기 30일 전까지 지자체장에게 협의회 개최를 요청해야 한다. 또 요청한 뒤 20일 안에 협의회를 열어야 하고, 전입금 전입 시기 등 관련 협의사항을 반드시 반영해 첨부해야 한다.
교육청의 세입 재원은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인 '교부금'과 일반자치단체 이전수입인 '법정전입금', 또 자체 수입으로 구분된다. 전입금의 경우 지방교육재정 세입의 20%가량을 차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감과 지자체장은 협의사항을 준수하도록 구속력이 강화됐다"며 "이를 통해 누리과정 지원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선 교육청들은 "전입금은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써야 할 별도의 예산으로, 누리과정 예산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장이 협의 과정에서 전입금을 누리과정에 쓰도록 용도 지정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며 "선출직인 교육감의 교육 자치 권한을 시행령으로 침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