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과금 '균등분배' 최고 파면…교원단체 반발


교사들이 '성과 상여금'을 균등하게 나눠갖거나 한 사람에게 몰아줄 경우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받게 된다.


하지만 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 단체들은 평가지표 개선 등 성과급제 자체의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12일 '2016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전국 시도 교육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또 교육공무원의 징계 기준을 세분화한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성과급을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거나 지급받을 경우 △담합, 몰아주기를 통해 성과급을 수령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으나 추후 협의를 통해 재배분하는 경우 견책부터 파면까지 징계하도록 했다.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따르면, 기존 학교성과금은 폐지되고 9개 등급이던 개인성과금은 S, A, B 등 3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S등급은 전체 교사의 30%, A등급은 40%, B등급은 나머지 30%이다.


교사 개인성과금 차등지급률은 기존 '최소 50%'에서 올해부터 '7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근무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교사와 최저등급 교사의 상여금 차이는 168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S등급은 442만 6590원, A등급은 346만 530원, B등급은 274만 3860원을 받게 되는 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성과금 폐지 이후에도 S등급과 B등급 간 차이가 비슷하게 유지되도록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성과급제 자체에 본질적 한계가 많다며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가르침'을 수량화해 평가한다는 게 쉽지 않을 뿐더러, 제대로 된 평가지표도 없이 차등지급률만 확대해 나가는 건 내부 갈등만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교원 성과급에 대해선 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송재혁 대변인은 "지급받은 성과 상여금은 이미 개인 재산인데, 이를 문제 삼는다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개정안 추진 과정에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성희롱을 저지른 교육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에 준해 징계하거나, 다른 교사의 비리 행위를 알고도 신고나 고발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징계하도록 규정했다.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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