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벌면 더 내는' 건보료 개편…'여소야대'로 힘받나

정부가 지난해초 발표하려다 돌연 연기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가 다음달말 20대 국회의 개막과 함께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야당들은 물론, 새누리당 역시 총선 주요공약으로 조속한 개편 추진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특히 새 국회가 '여소야대'로 짜이면서, 지역가입자 부과기준을 '소득'으로 전면 일원화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새누리당이 지역가입자 전체에 소득 단일 기준을 적용하는 데는 소극적인 반면,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전면 적용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지금까지 지역가입자에겐 실제 소득 외에도 이른바 '평가소득'이라 불리는 재산과 자동차 등 8가지 넘는 기준이 적용돼왔다. 이러다보니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라도 주택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비싼 보험료를 내야 했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건물이나 금융자산이 많아도, 임대수익이나 이자 배당 같은 '종합소득'이 연 7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월급에만 건보료를 부과해왔다. 현행 체계가 '더 벌면 덜 내고, 덜 벌면 더 내는' 모순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온 이유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근로소득 외에 금융자산을 비롯한 추가소득에 대해 제대로 보험료를 매기지 않아온 건 큰 문제"라며 "액수에 상관없이 다 매기든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제한선을 대폭 낮추든지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산하 건보료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 마련한 당초 개편안도 이러한 모순을 없애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획단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으로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217만명. 이 가운데 3만 2천여명만 추가로 건보료를 냈을 뿐, 나머지 213만여명은 근로외 소득에 대해선 전혀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도 7200만원인 기준선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유력 검토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이들 고소득층의 반발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개편안 발표를 미룬 것 아니냐는 관측을 자초한 바 있다.


야권은 또 월소득이 7810만원을 넘으면 보험료가 234만원에 묶이는 상한선 제도 역시 고소득층에게만 유리한 만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상이 제한돼있어 정책 효과가 한정적일 가능성은 있지만, '더 벌면 더 내게 하는' 상징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현행 부과체계의 최대 모순으로 손꼽혀온 이른바 '무임승차자' 문제도 이번 개편 작업을 통해 뿌리뽑히게 될지 관심사다.


자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온 사람들도 '소득 단일기준'이 도입되면 건보료를 내게 되거나, 아예 자격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다.


피부양자는 전체 건보 가입자의 41%인 2047만 9천여명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소득이 있는 사람은 233만명이나 된다.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 사람도 19만 3천명이다. 


오건호 위원장은 "피부양자 제도는 원칙적으로 없애는 게 맞다"며 "현재는 연소득 4천만원까지 자격을 유지해주고 있지만, 이 한도 역시 없애든가 1천만~2천만원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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