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징병검사에 '잠복결핵검진' 의무화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만 40세의 건강검진, 또 군 입대를 위한 징병 신체검사때 잠복결핵검진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2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고1 학생은 잠복결핵검진을 받도록 학교건강검사규칙이 개정된다. 이 연령대에 결핵환자가 급증 추세를 보이는 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2014년 기준 10~14세 인구 10만명당 결핵환자는 4.2명이었지만, 15~19세엔 33.6명으로 치솟았다.


정부는 또 연간 85만명에 이르는 만 40세 국민의 '생애전환기 첫 건강검진' 때도 잠복결핵검진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징병 신체검사에도 잠복결핵검진을 의무화하도록 국방부령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영유아시설과 학교,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종사자에 대해서도 잠복결핵검진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당장 내년중 145만명의 기존 직원에 대한 일제 검진이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우리나라는 높은 경제 수준과 보건의료 여건에도 결핵 관련 지표가 모두 OECD 최하위권"이라며 "결핵 발병 이전 단계인 잠복결핵에 대한 적극적인 검진·치료 정책을 도입해 사전 차단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 수준인 결핵 발병률을 오는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것으로, 국내 결핵 발병률은 2014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86명이다. 사망률 역시 10만명당 3.8명으로 OECD 최하위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핵에 걸린 환자는 인구 10만명당 63.2명 수준인 2만2181명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환자 수가 감소했지만 10~14세 환자는 인구 10만명당 128명으로 일년전에 비해 18.9% 증가했다.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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