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의 거취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교육청간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22일 14개 시도 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려,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 35명을 다음달 20일까지 직권면직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2심 판결 직후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즉각적인 복직 조치를 요구해왔다.
지난달 26일에도 "3월 18일까지 미복직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하라"고 요구했지만, 인천·세종·제주교육청에 소속된 전임자들만 복직했을 뿐 14개 시도 교육청에선 이행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은 노조전임자는 △서울 9명 △부산 2명 △대구 1명 △광주 1명 △대전 1명 △울산 1명 △경기 4명 △강원 2명 △충북 2명 △충남 2명 △전북 3명 △전남 3명 △경북 2명 △경남 2명 등 모두 35명이다.
교육부는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2016-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