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 110만여건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건보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단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556만 6263건에 달했다.
지난해 경우 검찰에 15만 6445건, 경찰에 94만 5496건 등 모두 110만 1941건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다.
단일 건강보험자인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 정보는 의료이용내역과 상병명은 물론, 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과 재산 수준, 직장 정보에 심지어 보유 차종까지 민감한 정보를 총망라하고 있다.
실제로 2014년의 경우 공단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자료 71만여건 가운데 개인 건강 상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요양급여' 자료는 19만 5천여건이나 됐다.
이와 관련해 공단측은 "수사기관 자료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영장 또는 공문으로 요구시 목적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자료만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경찰의 경우 급여내역 가운데 특수상병 이외의 일반상병 급여내역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영장에 의해서만 정보를 제공하기로 지난해 6월 합의했다"며 "검찰청과도 같은 내용으로 협의중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용익 의원은 지난해 2월 압수·수색영장이 있을 때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법무부 등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해당 상임위에 계류중인 상태다.
2016-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