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을 받을 만큼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데도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거나 진료 중인 의사가 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진료 중이거나 의료기관을 운영 중인 의사 중 장기요양등급 1~3등급을 받은 경우가 22명"이라고 밝혔다.
장기요양등급은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때문에 자신의 힘만으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 부여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들 의사 22명이 실제 진료를 하고 있는지 이달 중 현장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 가운데 일부는 실제 진료를 하지 않고 '사무장 병원'에 명의만 빌려줬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 점검에서 이들이 실제 진료중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다른 전문의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의료법에 따라 진료 중단 명령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은 신체적 질환으로 진료 행위가 힘든 경우에도 의사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없도록 돼있어, 이를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중인 상황이다.
앞서 복지부는 C형간염 집단 감염을 불러온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원장이 과거 교통사고에 의한 뇌손상으로 장애등급을 받고도 진료해온 사실이 문제가 되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의사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벌여왔다.
201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