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재사용, 진료중 성범죄시 '의사 면허 취소'

앞으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거나 수면내시경 등 진료 과정에서 성범죄를 한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 집단감염 사건 이후 의료계와 환자 단체 등 11명이 참여한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한 방안이다.


개선안은 먼저 비도덕적인 진료행위가 확인될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이나 진료중 벌금형 이상의 성범죄를 벌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시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면 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상 진료행위가 어려운 의사도 면허가 취소된다. 교통사고로 뇌손상 후유증을 앓고 있던 다나의원 원장이 진료를 계속해온 것은 문제란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를 위해 건강 문제 등이 있는 의사가 진료 행위를 하는 게 적절한지를 동료 의사가 평가하는 '동료 평가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평가 대상은 △장기요양 1등급, 치매 등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는 자 △다수 민원이 제기된 자 △면허신고 내용상 면밀한 주의가 요구되는 자 △면허취소로 면허재교부를 신청한 자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개선안은 또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사에 대해 면허를 정지할 수 있는 '자격정지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자격정지명령은 사건발생 이후 1개월 안에 내리게 되고, 정지 기간은 3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마약류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기준보다 많이 투여한 경우엔 1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올 상반기중 의료법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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