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9일 서울아산병원을 상대로 불거진 내시경 도구 재사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언론이 재사용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규정에 의거, 병원 현지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YTN은 '서울아산병원이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4년 8월 사이 췌담도 내시경 시술도구를 재사용해 건당 24만원인 건강보험급여를 챙긴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현지점검을 통해 건강보험급여 부당청구 및 재사용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문제가 있을 경우 후속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는 내시경 시술도구인 '클레버컷'은 조영제를 투입하기 위해 근육을 절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로, 감염 우려가 있어 한 번만 사용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공급업체인 올림푸스의 실제 출고 품목 목록에는 전혀 다른 의료도구가 공급된 것으로 적혀 있다는 게 이 회사에서 나온 전 직원의 증언이다.
이에 대해 서울아산병원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병원 관계자는 "문제의 장비는 한 번 사용하면 원천적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며 "올림푸스에서 횡령 혐의로 퇴직한 직원이 허위자료를 언론에 제공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돼 있는 관련 시술건수와 병원에 납품된 관련 제품 개수도 거의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올림푸스측도 "비리 내역을 기록한 문서를 퇴직자가 갖고 나간 것"이라며 "서울아산병원이 소모품을 재사용했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201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