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을 찾은 사람 가운데 C형간염 감염자가 306명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이 병원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해, 형평성 논란도 일 전망이다.
7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이 병원에서 주사나 시술을 받은 환자 1만 5천여명 가운데 현재까지 2412명에 대해 검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153명이 현재 C형간염 감염 상태여서 치료가 필요하고, 153명에게선 과거 감염 흔적이 발견됐다.
또 지난 2009년 진료를 받은 59세 남성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양성으로 확인됐지만, 전파 가능성은 없다는 게 질본측 설명이다. 당시 검사에선 음성이었고 2013년 다른 의료기관에서 확인된 사항이라는 것.
당국은 다만 이 남성과 같은 기간에 병원을 찾은 환자 711명에 대해 우선 조사를 진행중이다.
당국은 특히 한양정형외과 원장이 사망함에 따라 C형간염 집단 감염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일단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치료비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나중에 감염의 법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함으로써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병원에서 감염된 인과관계가 확인된 환자에 대해 지원이 이뤄지며, 이 병원을 방문했더라도 이전부터 C형간염을 앓았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확인되는 환자 규모로 볼 때 지원액은 최대 18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앞서 C형간염 집단 감염이 확인된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피해자의 경우 정부 차원의 지원 없이 '의료 중재'를 진행중이어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중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건당국이 지원 책임을 져야 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초반 대응에 실패한 당국이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미봉책을 내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부는 이날도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통과가 절실하다"며 입법 여부로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 주력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2016-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