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구·경북·울산을 제외한 14개 시도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구·경북·울산 교육감의 경우 "오는 9일까지 징계를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출, 이번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교육감들은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거나 "3월말까지 징계하겠다", "검토중"이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의 인사권은 지방자치법 170조에 따른 위임사무여서 교육감이 갖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09년에도 국정쇄신 등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교조 교사 징계를 요구했으나, 상당수 교육감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에도 전교조 교사들이 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6조와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제63조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요구해왔다.
이와 함께 법원이 지난 1월 2심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것을 근거로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 39명을 3월 18일까지 직권면직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말 전국 교육청에 발송했다.
전교조 전임자 83명 가운데 45명은 3월 1일자로 복직했지만, 변성호 위원장 등 39명은 휴직을 연장해 노조 활동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오는 18일까지 이들에 대한 직권면직과 전교조 사무실 퇴거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서도 직무이행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2016-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