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 우울증 환자 60만명에 중증 정신질환자 50만명.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정신과 진료 문턱을 낮추고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막는 등 일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25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적용될 이번 대책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한편,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먼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부, 법제처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신질환 차별 개선 TF'가 구성된다. 불합리하게 정신질환자를 차별할 소지가 있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조사해 개선책을 내놓겠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공무원 임용 과정이나 민간보험 가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F코드'의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F코드는 정신질환을 가리키는 질병코드이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 서비스의 이용 문턱은 대폭 낮아진다. 내년부터 전국 시군구 정신건강증진센터 223곳에는 전문 상담 의사인 '마음건강 주치의'가 배치되고, 동네의원에서도 정신 건강 문제를 선별 검사하게 된다.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에선 산후 우울증 여부를 검사해 '고위험군'에게 아이돌봄서비스와 일시 보육을 우선 제공하는 한편, '고운맘 카드' 사용처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영유아와 아동·청소년, 청장년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정밀검사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스쿨닥터'를 지정, 문제 행동 학생에 대한 상담이 강화된다.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를 받을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현행 30~60%에서 20%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비급여 정신요법과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매일 복용하지 않아도 약효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약물 등에 대해서도 보장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인권 침해 문제가 제기돼온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은 최대한 줄여나가기로 했다. 국립정신병원 5곳에 입원적합성심의위원회를 구성, 강제입원시엔 공적 영역에서 입원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또 정신의료기관내 행동 제한과 격리, 강박 등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국민 100명 가운데 6명이 알코올·인터넷·도박·마약 등 4대 중독에 빠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별도의 질병코드를 신설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초중고생의 인터넷 게임이나 스마트폰 중독 여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예방 및 치료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측은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음 편하게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대책의 핵심"이라며 "재계와 종교계, 교육계 등 각 분야와 협력해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