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 등의 의료이용 기록이 전혀 없는 영유아 810명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가정을 방문해 양육환경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부모의 의료 방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아동 학대 여부를 우선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0~2012년 출생한 아동 가운데 건강검진 등 의료이용 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는 3012명. 또 국가예방접종 기록이 전혀 없는 아동은 6494명이었다.
이 가운데 출입국 기록이 없어 국내 거주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이 810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종 명단은 실제 거주 여부와 소득수준, 이웃과의 교류 등을 확인한 뒤 다음달초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명단이 확정되면 대응지침과 항목 등을 담은 점검 매뉴얼을 만든 뒤, 읍면동이나 지역 보건소 공무원 교육을 거쳐 다음달 14일부터 한달간 가정 방문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가정 방문을 통해 부모 및 아동과 면담을 진행한 뒤, 양육 환경을 둘러보고 학대가 의심되면 곧바로 경찰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부모가 방문을 거부하거나 별다른 사유 없이 해당 아동이 집에 없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의심자'로 분류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4~6세 아동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4세 이하의 영유아에 대해서도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가 7일 이상 무단 결석한 초등학생 287명을 점검한 결과 소재가 분명하지 않거나 학대 정황이 발견돼 경찰에 신고한 사례는 지난달말 기준 91건이었다.
이 가운데 71건은 조사가 종결됐고, 학대의심 신고 18건 가운데 소재를 확인중이거나 교육적 방임 여부를 수사중인 사례는 각각 1건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17건 가운데 11건은 아동학대 사례로 밝혀져 보호조치됐다.
복지부측은 "각 부처가 갖고 있는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대 위험이 큰 '고위험 아동'을 상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