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로 다시 불붙은 '의료 민영화' 논란

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인이 아닌 민간자본에도 허용하기로 하면서 '의료 민영화'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특히 관련 법률에 상충되는데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반발이 거세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의 유지와 증진, 질병의 사전 예방과 악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서비스를 가리킨다. 


현형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제공하도록 돼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도 '건강생활의 지원, 건강증진사업, 금연을 위한 조치 등의 역할'을 국가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포함한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의료기관의 진단·처방을 토대로 의약품 섭취·식사·운동 등을 도와주는 사후관리 서비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생활습관정보 축적 관리 △맞춤형 영양식단 운동 프로그램 설계 △금연·절주 등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등의 사업에 민간자본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게 그 골자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오는 3분기에 제정해, 기업들의 사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민감한 개인정보인 건강 상태와 질병에 대한 기록들을 의사면허가 없는 사업자가 열람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와 마케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참여연대는 즉각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 등이 의료기관과 환자 정보를 교류하는 것은 상업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개인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진료기록은 환자가 동의해야 의료인 간 확인 혹은 송부가 가능하다'고 규정한 의료법 21조와 개인정보보호법 23조를 위반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은 "정부의 이번 방안은 진단·처방·수술 같은 핵심 의료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 영역을 대기업 계열 민간보험사들에게 내어주겠다는 것"이라며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가겠다는 수순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성명을 통해 "보험사의 건강관리 활용은 개인 의료정보 유출과 민간 의료보험의 확대를 낳을 것"이라며 "민간 보험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복지부측은 "건강한 생활습관 관리를 통해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운동과 식습관 개선 등 일반적인 건강관리 분야는 지금도 민간 참여에 제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현행 의료법 안에서 가능한 영역들이어서 가이드라인으로 가능하다"고 해명했지만, 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은 총력 저지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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