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가입자 목소리 위축되나…'양대노총 배제' 논란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기존 위원으로 활동해온 양대 노총이 배제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료와 급여기준 및 의료수가 등 건강보험 정책 전반을 결정하는 기구인데도, 정작 가입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목소리는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복지부는 지난달 제6기 건정심을 구성하면서 가입자 대표 2명의 추천권을 가져온 민주노총과 한노총 대신 이들 노총의 산하 산별노조인 전국보건의료노조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을 포함시켰다.


건정심은 공급자인 의약계 대표 8명, 가입자대표 8명, 공익대표 8명 등 모두 24명으로 구성된다.


공급자 대표는 의사협회 2명, 병원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제약협회 각 1명 등이다. 또 공익대표는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1명씩,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산업진흥원, 학계 전문가 4명 등이다.


사실상 지금까지도 구성원의 3분의 2가 의료 및 보건 이해 관계자로 구성돼온 셈인데, 가입자 대표로 참여해온 양대 노총이 배제되면서 그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건정심이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수가 및 보험료율까지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인 걸 감안하면,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건당국과 의료계의 입김만 커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배경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 포함된 노조들이 양대 노총의 산하 산별노조인 데다, 가입자 대표가 변경된 사례는 예전에도 없지 않았다"며 "건강보험 관련 전문성을 고려해 해당 노조들로 교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사회적·법적 권리로 부여된 노동자의 대표성을 축소하려는 정부의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며 "대대적인 공안탄압과 시기를 같이한다는 점에서도 예사롭지 않다"고 반발했다.


복지부가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의 대표성을 애써 무시하는가 하면, 노동조합의 자주적 결정 원칙도 훼손했다는 것이다. 건정심 위원으로 누구를 추천할지는 양대 노총이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가 독단적으로 개입해 결정할 사안이 아니란 얘기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부장은 "법률적 근거도 없는 이번 조치로 건정심 존립의 정당성과 가입자 대표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됐다"며 "가입자 대표 8명은 가입자측이 스스로 선정해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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