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카 '관심 단계' 유지…"국내 전파 가능성 낮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카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국제 보건 비상사태'로 규정하면서 2일 국내 방역 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먼 나라 얘기' 같던 메르스 유입 및 부실 방역에 따른 급속 확산으로 38명의 사망자를 낳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긴장감은 더하다.


당국은 먼저 한 달여간 공석이던 차관급 질병관리본부장에 호흡기질환 전문가인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장을 임명해 '진용 정비'에 나섰다.


이날 오전엔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지카 바이러스의 위험성 등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위기평가 및 대책회의'도 열었다.


당초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직무대리가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주재할 예정이던 이날 회의엔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과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이 급거 참석했다.


이날 회의엔 질병 역학, 감염내과, 산부인과, 곤충학, 위기소통 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드이 총출동했다. 


정진엽 장관은 "메르스 사태와 같은 방역 실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아직 모기가 활동할 시기가 아니어서 해외에서 감염돼 들어오는 분을 감시하는 데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국은 아직 현재의 위기 경보 수준인 '관심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임신부와 일반 국민, 의료기관 등으로 대상을 세분화해 '행동수칙'을 마련하는 한편, 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부처별 조치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국내 전파 가능성이나 토착화 가능성은 낮지만, 해외 유입 가능성은 상존하는 만큼, 입국자 대상 검역 및 출국자 대상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카바이러스 주요 발생국가인 브라질과의 인적 교류는 연간 4만명, 태국은 170만명, 인도네시아는 40만명에 이른다.


앞서 당국은 지난달 29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환자 이동 경로와 진료 병원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된다.


또 발생 의료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곧바로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있다.


당국은 또 바이러스 진단 체계 및 검체 의뢰 기준도 마련했다. 최근 2개월 안에 지카바이러스가 유행했던 지역을 2주 이내로 방문했거나, 발열과 결막염 등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또 의사 임상소견으로 감염이 의심될 경우엔 검체를 의뢰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카바이러스를 매개하는 흰줄숲모기 등의 전국적 분포를 조사하는 한편, 남미 지역 입항 항공기 등에서 매개모기가 발견되면 소독 조치하는 등 검역구역내 모기 방제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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