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청년배당' 상품권이 이른바 '현금 깡'에 악용됐다는 의혹과 관련,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22일 곧바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장문의 입장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앞서 정부가 해당 사업에 대해 '불수용' 결정을 내렸는데도 성남시가 이를 추진한 데 따른 '괘씸죄' 성격이 짙다는 평가가 나온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이날 오후 함께 낸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선심성 정책을 무분별하게 도입하고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고, 예산이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와 협의·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및 지방자치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가 법령을 형해화시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앞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조정' 없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분권교부세를 삭감하겠다는 내용의 시행령도 통과시켰다.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분권교부세 삭감시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자치권을 내세워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임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몰아세웠다.
정부가 일부 우익 언론이 제기한 '현금 깡' 의혹을 토대로 즉각적인 파상공세에 나서면서, 성남시와 이 시장의 후속 대응도 주목된다.
이 시장은 일단 SNS 등을 통해 관련 의혹에 대해 극우 세력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의 조작일 가능성을 제기한 상태다.
201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