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83명에 대해 학교로 복귀 조치할 것을 교육감들에게 지시했다.
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가 항소심에서도 전교조에 패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 17개 교육청에 다음달 22일까지 후속조치를 시행하라는 공문을 전달했다"며 "지방자치법 170조에 따라 교원 인사권은 교육감들이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대해 △파견 형태로 휴직중인 전교조 전임자 83명의 복귀 조치 △전교조 지부에 대한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월 임대료 지원 중단을 요구했다.
또 14개 교육청에는 전교조 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상실을 통보할 것, 나머지 3개 교육청 역시 진행중인 단체교섭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22일까지 해당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169조와 170조에 따라 교육감들에게 시정명령과 직무이행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지난 1999년 합법화된 전교조는 2013년 고용노동부의 '법외(法外) 노조' 통보 처분에 반발해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서 17년 만에 법적 지위를 잃게 됐다. 1심 패소 이후 효력정지 신청을 내 한시적으로 노조 자격을 유지해왔다.
전교조는 조만간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오는 26일 밝힐 예정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대법원에 상고하는 한편, 교원노조법 개정 등을 통한 법적 지위 회복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화 이후 사라진 군사정권 시절의 '노조해산명령권'을 되살리려는 정부에게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이번 판결에 반발했다.
201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