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의료기기 허용을 둘러싼 한의사와 의사간 갈등이 또다시 격화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 문제를 이달까지 완료하고 진행과정을 알려달라"고 촉구했다.
회견에 나선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은 "복지부가 의료기기 허용 여부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달말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내가 잡혀가더라도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알리겠다"며,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서 골밀도 측정기기를 직접 시연하기도 했다.
한의사협회측은 복지부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포함한 행정소송을 비롯, 헌법소원심판청구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3년말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일부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는데도, 정부가 이를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보건의료기본법 등에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조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의사협회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도 적극 대응하는 기류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몰상식한 작태이자 도를 넘어선 행동"이라며 한의사협회에 직격탄을 날렸다.
의협측은 "의료법 제27조엔 면허외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현대의학적인 원리로 개발된 의료기기나 의약품은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가 한의협의 압력에 따라 단 1개의 현대 의료기기라도 허용한다면, 11만 의사들이 면허를 반납하고라도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측은 이달 30일 전국대표자궐기대회를 거쳐 전국의사대회까지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의사 단체인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이날 오후 김필건 회장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201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