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비응급·경증 환자는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관련감염대책협의체는 29일 "메르스를 계기로 드러난 의료관련 감염관리의 취약점을 개선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권고문을 마련해 발표했다.
권고문에 따르면, 당국은 먼저 현행 2단계인 응급환자 분류 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응급-비응급' 분류 체계는 '소생-중증-응급-준응급-비응급'으로 나뉘게 됐다.
이와 함께 응급실에는 '선별진료소'를 설치, 중증도와 감염 의심 여부에 따라 방문 환자를 사전에 분리하도록 했다. 메르스 당시 확진자 186명 가운데 88명이 응급실에서 감염된 만큼,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밀도가 높은 대형병원 응급실 20곳의 환자 75%는 비응급·경증 환자"라며 "앞으로는 이용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구급대가 비응급 환자를 대형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환자 스스로 방문했을 때도 의료인의 판단을 거쳐 중소병원 응급실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진료비의 본인부담 비율을 낮춰주되, 대형병원 응급실에 있기를 희망하면 역으로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응급실 과밀도가 높은 대형병원 10여곳에 대해선 체류 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한 환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엔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을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병상 150개 이상인 병원은 중환자실이 없더라도 앞으로는 '감염관리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권고문은 또 단체 병문안을 삼갈 것과, 평일은 오후 6~8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10~12시와 오후 6~8시로 병문안 시간을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이번 권고문의 주요 내용을 의료기관 인증제에 반영하는 한편,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보상과 연계해 시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