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치매 검진' 건보 적용…방문요양 지원도


앞으로 치매 정밀검진 비용이 건강보험에서 지원되고, 중증 치매환자 가정에는 연간 엿새간의 방문요양서비스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열린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3차 계획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며,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에 약 480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 


임인택 노인정책관은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인프라 확충에 주안점을 뒀다면, 3차 대책은 수요자가 느끼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소프트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치매 조기발견을 위해 그동안 비급여 항목이던 'CERAD-K'와 'SNSB' 등 신경인지검사 비용을 내년부터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간 118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또 보건소 치매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60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료 선별검사 및 가구평균소득 100%이하(4인가구 기준 484만원)인 경우 정밀검사를 확대 지원한다.


경도인지 저하자 10만 6천명, 75세 이상 독거노인 35만명, 치매 진료중단자 7만명에 대해서도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치매노인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는 한편, 치매환자에 대한 봉사를 맡는 '치매 파트너스'도 2020년까지 50만명을 목표로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17년부터는 1~2등급 중증수급자를 대상으로 연간 6일 이내의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가족이 자리를 비웠을 때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24시간 돌봄 지원함으로써 공백을 메우게 된다.

이와 함께 2017년부터 치매환자와 가족에겐 여가 활동을 위한 '여행 바우처'를 지원하고,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치매가족 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도 신설된다. 내년부터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통해서도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센터에 비(非)치매노인과 분리한 '치매 유니트'를 설치해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수가기준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의사결정능력에 제한이 있는 저소득‧독거‧중증 치매노인에 대해서는 재산 관리와 의료‧요양서비스 이용 등을 돕는 '공공후견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측은 "이번 계획을 통해 치매 유병률 증가율을 현재의 2.14%에서 2020년엔 1.14%까지 낮춰갈 방침"이라며 "치매 환자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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