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성남시의 '무상 공공산후조리원'과 '무상 교복'에 이어, 최근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함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청년 배당' 사업에 대해서도 불수용을 결정한 것.
복지부는 11일 "검토 결과 청년 배당 제도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날중 성남시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의 이유로는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인지, 지역경제 활성화인지 목적이 불분명하다"며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일괄지급하는 방식이 '취업역량 강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청년 배당 제도가 중앙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비슷하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지난 9월 관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19~24세 청년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청년 배당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성남시는 중앙정부의 제동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날 '무상교복' 지원사업의 원안 수용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다시 보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선별 복지를 기조로 하는 중앙정부가 전면 무상교복 주장을 수용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면서 "법적 절차는 준수하되 무상교복사업을 관철해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시민의 복지권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2015-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