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 원장, 뇌손상 후유증…부인은 '무면허 의료'

C형간염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양천구 신정동 다나의원 원장이 뇌손상 후유증을 앓고 있으며, 그 부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2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 병원 원장은 지난 2012년 교통사고 이후 뇌손상 후유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내원객들을 상대로 진료 행위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원장은 뇌손상 외에 수전증 등의 후유증으로 뇌병병장애 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뇌 손상으로 혼자서 걷거나, 앉고 일어서는 데도 불편을 느꼈던 상황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뇌 손상을 입기 전에는 주사기를 재사용하지 않았지만, 다치고 나서 주사기를 재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또 원장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이 아닌 아내가 일부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양천보건소는 원장의 부인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다나의원에서 수액주사를 받았다가 C형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환자는 66명으로, 이 병원의 주사 처방률은 다른 병·의원의 5배에 이르는 98.12%나 된다.


당국은 C형간염 외에 다른 감염병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 대상인 2269명의 B형간염이나 에이즈, 말라리아 양성 여부도 확인 중이다.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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