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은 즉각 폐쇄된다. 또 사립학교 교원들이 비리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때는 외부 인사가 반드시 참여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들이 담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엔 '아동을 학대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면 해당 시도 교육청은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지금까지는 '관련 법령에 따른 명령 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다고 판단될 때만 폐쇄 사유로 간주돼왔다.
개정안은 다만 원장이나 설립자가 아동학대 사전 차단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거나 감독을 해온 사실이 확인되면 폐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함께 통과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은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되는 사립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3분의 1 수준에서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에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며,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시 사퇴 조항도 포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의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201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