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에 복지부 또 '발목'

서울시가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이른바 '청년수당'에 대해 중앙정부가 발목을 잡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신설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 및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날 서울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미취업 청년 가운데 3천명을 선발, 2~6개월간 매월 50만원씩 지원하는 복지 제도다.


서울시는 지원자들의 '취업 준비 활동 계획서'를 심사해 대상자를 결정하므로 복지사업이 아니란 입장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실업과 관련한 공공부조 성격이어서 사회보장에 포함된다"며, 협의 없이 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 교부세 삭감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기존 사회보장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타당성 등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했다.


앞서 경기 성남시도 19~24세 청년들에게 분기당 25만원씩을 지원하는 '청년배당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논의중인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들어 "유사·중복 복지사업을 정비하겠다"며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고, 이에 지자체는 물론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반발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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