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화 시국선언 징계도 '편향 논란'

교육부가 5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84명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집행부를 포함해 전임자 84명에 대해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전교조 전임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한 건 지난 2009년 전임자 89명을 고발한 이후 6년 만이다. 지난해 7월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및 전교조 법외노조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전임자 71명을 고발한 바 있다. 


전교조의 지난달 29일 시국선언에는 전교조 조합원과 비조합원인 일반 교사 등 2만 1378명이 실명으로 참여했다.


교육부는 이들 전체 교사에 대해서도 다음주초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9일쯤 전국 시도 교육청에 이들 교사의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다만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5곳이 '국정화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실제 징계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특히 '국정화 찬성'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은 징계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국정화를 반대해서 징계하려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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