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앞으로는 국립대 총장 후보자를 무순위로 복수추천하도록 절차를 개편, 곧바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적법 절차를 거쳐 후보에 오른 인사들이 별다른 이유없이 정부로부터 줄줄이 임용을 거부당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나온 개편이어서 '꼼수 개편'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보인다.
현행 규정상 국립대 총장은 대학별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2인의 후보자를 교육부에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이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자문을 통해 1명을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한다.
심각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1순위 후보를 총장으로 임용하는 게 그간의 관례였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순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데도 관행적으로 1순위, 2순위를 정해 교육부 장관에게 추천해왔다"며 "현행 법령에 맞게 복수의 후보자를 순위없이 추천하도록 정상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2에는 '대학의 장의 임용 추천을 할 때는 2인 이상의 후보자를 대학의 장의 임기 만료일 30일 전까지 교육부 장관에 추천해야 한다'고 돼있다.
추천 순위를 없애기로 한 정부의 이번 방침은 국립대 총장 임명 거부로 인한 논란이 끊이질 않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 들어 공주대와 경북대, 방송통신대와 한국체육대 총장 후보가 교육부의 임명제청 거부에 가로막혔고, 최근엔 진주교대와 전주교대도 임용이 미뤄지고 있다.
정부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잇따라 임명 제청을 거부하면서, '1순위' 후보자의 성향이나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15-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