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논문을 중복 게재하거나, 지도 학생의 논문을 자신 명의로 발표해도 '연구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교육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표절이나 부당한 저자표시를 비롯해 중복 게재도 '연구 부정행위'에 포함시켰다.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시키는 행위로, '부당한 저자표시'는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로 규정됐다.
또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같거나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뒤 연구비를 타내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명시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연구 부정행위'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대학의 조사위원회에 해당 분야 외부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한 명 이상 두도록 했다. 검증 결과는 해당 연구자의 소속기관과 논문 발간 학술단체에도 알려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으로 연구 부정행위가 근본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