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산후조리원에 대해선 폐쇄명령이 내려지고, 방문객 면회도 엄격 제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올해안에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된 신생아 등은 지난 2013년 49명에서 지난해엔 88명, 올해엔 상반기에만 270명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는 남편 등 주보호자 1명만 임산부실 출입을 허용하고, 다른 방문객은 면회실에서 산모 면회를 허용하되 신생아 직접 접촉은 금지하기로 했다. 또 사후 관리를 위해 방문기록부에 인적사항도 적어야 한다.
1.7㎡로 규정된 신생아실의 1인당 공간을 산정할 때도 공용면적은 제외, 신생아 밀집으로 인한 전파를 억제하기로 했다.
특히 집단 발생이나 사망 등 중대한 감염사고가 발생한 산후조리원은 폐쇄 조치까지 내려, 6개월간 산후조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감염병 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지 않은 기관에 물리던 기존 300만원의 벌금을 500만원으로 늘리고, 감염 보고를 게을리한 곳에 대해서도 과태료 500만원을 물리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상당수 산후조리원에선 감염 차단을 위한 조치가 미흡했다"며 "감염사고가 발생해도 가벼운 처분에 그쳤다는 지적이 많아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01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