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압박' 교육부 "학생 선동에 엄정 대처"

교육부가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나선 교원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박제윤 교육과정정책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기 위해 학생 선동에 나선 교사들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관은 또 "교사나 학생의 학교내 1인 시위는 물론, 현수막 게시, 학생의 촛불문화제 참여·독려 유도 등의 행위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들이 정치적 사안에 대한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 개개인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참여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또 교사가 정치 편향적 내용의 동영상 등을 이용해 수업을 진행할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박 정책관은 "교육기본법 제6조는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어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제14조 역시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오는 29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시국선언과 함께 정부가 연가투쟁과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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