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내년말부터 앞뒤 상단에 의무화

내년 말부터 담뱃갑 앞면과 뒷면 상단에 흡연 경고그림이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2월 23일부터 도입될 경고그림 의무 표시제를 앞두고 세부적인 방식을 규정했다.


경고그림은 앞면과 뒷면 상단의 검은 박스 부분에 표시되며, 각각 면적의 30%를 넘어야 한다. 하단에 표시할 경우 진열 과정에서 경고그림을 가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고 문구는 고딕체로 배경색과 보색 대비를 이뤄 눈에 띄게 명시해야 한다. 또 경고 그림은 복지부 장관이 10개 이하의 그림을 18개월 주기로 변경해 고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궐련 담배뿐 아니라 파이프 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에 적용된다. 특히 전자담배와 씹는 담배, 물담배와 머금는 담배에 대해선 이에 맞는 경고그림 문구를 별도로 정해 고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담뱃값에 표시될 경고그림의 '수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향후 논란이 불거질 소지도 엿보인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는 지난 2002년 이후 11번의 입법 시도만에 지난 5월 입법화됐지만, 경고 그림에 대해선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제한을 뒀다.


복지부는 이달중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고그림 제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고그림은 내년 6월 23일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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