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상한선' 오를까…정부는 '난색'

지난 5월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로 표류했던 국민연금 개편 논의에서 이번에는 '소득상한선' 인상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그 인상 여부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면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추석 연휴 직후인 다음달 2일 열리는 공청회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며 "여러 방안을 놓고 다양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연금보험료를 내는 소득상한선은 월급 기준으로 421만원이다. 한 달에 1억원을 벌어도 월급은 421만원으로 간주, 그 9%를 보험료로 내고 나중에 연금도 그만큼만 받는 방식이다.


이 상한선보다 많이 버는 직장인은 232만여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7%에 이른다. 상한선이 너무 낮다보니 국민연금 최고액도 월 140만원대에 불과하다는 게 야권과 일부 여당 인사의 지적이다.


실제로 공무원연금의 경우 소득 상한선이 두 배인 840만원에 이르면서 평균 수령액도 235만원이나 된다.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인 33만원에 비하면 7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소득상한선을 월 550~650만원선으로 올리자는 입장이다. 가령 월소득 600만원이 넘는 가입자는 매월 보험료를 8만 550원 더 내는 대신, 은퇴 이후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정부측은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부정적이다. 소득상한선을 올리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도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료 지급액이 전체적으로 많아진다는 것이다.


소득상한선은 전체 가입자의 3년치 평균소득인 'α값'에 따라 매년 2~3%수준 올리게 돼있다. 이대로라면 2028년이나 돼야 600만원을 넘게 된다.


'α값'이 올라갈 경우 월 421만원 미만의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더 내지 않아도 나중에 연금은 더 받을 수 있게 돼, 일종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경영진 입장에선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소득상한선 인상에 반발할 개연성이 크다.


그러나 수십년 보험료를 꼬박 내도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일명 '용돈 연금' 상황을 감안하면, 소득대체율이든 소득상한선이든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201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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