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증진' 한다더니…금연 사업비 8%만 집행


정부가 담뱃세를 올리면서 금연 지원 등 '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올해 금연지원사업엔 당초 책정한 예산의 8%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21일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시작한 2월말부터 6월말까지 실제 집행한 건강보험 지원비는 75억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이 사업에 책정된 전체 예산은 1천억원으로, 운영비(홍보비)를 뺀 934억 예산 가운데 8%밖에 집행하지 않은 셈이다.


이 사업은 금연하려는 흡연자가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해 치료를 받으면, 12주간 6번 이내 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투약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수급자에겐 본인부담금과 치료비가 전액 지원된다.


사업을 시작한 2월만 해도 9075명이던 금연치료 등록 흡연자는 3월엔 3만 9718명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4월에 곧바로 2만 6909명으로 꺾이더니 5월 2만 1548명, 6월 1만 8334명으로 줄곧 내리막세에 접어들었다.


금연치료기관으로 동참한 의료기관 1만 9667곳 가운데 실제로 금연 치료를 한 곳도 절반 수준인 1만 15곳에 불과했다. 금연 상담과 처방을 위한 의료인 교육 참여율도 20%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담배 한 갑당 세금을 2천원씩 올려 상반기에만 지난해보다 1조 2천억원 이상의 세수를 올렸다. 하지만 올해 1475억원이던 금연사업 예산을 내년엔 1315억원으로 오히려 줄였다.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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