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져 입원했다더니…상지대 김문기 아들 '위증'


10일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지대 분규 사태와 관련, 김문기 전 총장의 아들인 김성남 상지학원 이사가 거짓 증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이사는 이날 오후 6시쯤 이뤄진 질의 응답에서 부친인 김 전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현기증과 호흡 곤란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갑작스런 중증으로 서울 방배동의 병원에 입원한 점이 의심스럽다"며 "증인으로 심문하려고 했는데 유감스럽다"고 했다.


하지만 이같은 김 이사의 해명은 불과 두 시간쯤 지나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과 같은당 유은혜 의원이 이날 오후 8시 넘어 공개한 동영상에는 쓰러져 입원했다는 김문기 전 총장이 오후 7시 20분쯤 말쑥하게 정장을 입은 채 외출했다가 돌아와 엘레베이터를 타고 병실로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총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도 증인으로 채택되자, 외국으로 돌연 출국했다며 불참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기간에 국내에 있던 사진이 상지대 홈페이지에서 발견되는 등 논란을 겪은 끝에 검찰에 고발됐고, 현재 1심 법원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2심이 진행중이다.


비리 논란의 당사자인 김 전 총장은 지난 7월 해임됐으나, 학교법인 상지학원이 일부 교수들을 징계하고 이에 소송이 빚어지면서 학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김성남 이사는 이날 국감에서도 당시 감사 결과와 부친 해임에 대해 "억울하다"며 "지난 21년간 좌파세력들이 재단을 탈취하려고 시도해 대학 재정이 바닥났다"고 언급,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교육 경험이 없는 그가 지난 6월 상임이사로 승인받은 걸 두고도 '족벌사학'이라고 비판했다.


유은혜 의원과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상지학원의 연간 수익은 3억원 가량인데, 김 이사의 연봉과 수당은 내년 2월까지 1억 7천만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이사는 "월 급여는 1100만원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상지대로의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법률적으로 얽힌 부분이 많아 즉답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10월 확인감사 때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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