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채 이상 집을 갖고도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일명 '무임승차 가입자'가 6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일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양승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월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각각 1481만 6천여명과 1483만 2천여명 규모다.
전체 건보 적용인구인 5009만 6천여명의 각각 29.6% 수준이다. 그런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2044만 8천여명으로 40.8%나 됐다. 특히 이 가운데 주택을 가진 사람도 다섯 명 중 한 명꼴인 404만 7400여명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267만 6067명은 집을 한 채 갖고 있었지만, 137만 1352명은 2채 이상 보유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채 이상을 가진 사람도 67만 9501명, 심지어 5채 이상을 가진 사람도 16만 1463명이나 됐다.
생계도 빠듯한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무임승차'한 재력가들의 의료비용을 대신 내주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현행 규정상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와 형제, 자매 등 가족 가운데 생계를 해당 가입자에게 주로 의존하는 '부양요건' 및 보수나 소득이 없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피부양자로 인정된다.
하지만 기준이 느슨하다 보니 '무임승차' 논란이 계속돼왔고, 이에 따라 정부도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엔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자 5004명, 2011년엔 재산 9억원 초과자 1만 7599명, 2013년엔 연금소득 또는 근로·기타소득 4천만원 초과자 4만 1500명이 잇따라 피부양자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는 연금소득과 금융소득 등을 합친 종합소득이 2천만원을 넘을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기준이 적용될 경우 건강보험료를 내게 될 피부양자는 대략 19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201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