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수십억 벌어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제자리'



국민연금 소득 상한선인 월 408만원을 넘는 가입자가 4년새 25% 급증하면서 23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3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한 도달 가입자는 지난 2010년 186만명에서 2014년엔 233만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가입자 대비 소득 상한 도달 가입자의 비율도 같은 기간 13.2%에서 14.1%로 늘어났다.


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는 국민연금은 현행 기준으로 상한은 월 408만원, 하한은 월 26만원이다. 


최 의원은 "월 소득액이 408만원인 A씨의 보험료는 9%인 36만 7200원인 반면, 월 소득액이 29억 4529만원인 B씨는 불과 0.01%인 36만 7200원만 납부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0년 이후 전체 가입자의 3년치 평균소득월액인 일명 'A값'과 연동해 소득 상한 및 하한선을 매년 2.3~3.7%씩 높이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을 때는 'A값'과 본인의 과거 평균소득월액을 함께 따지기 때문에, 소득 상한선이 높아질수록 'A값'도 높아져 전체 연금액도 높아진다.


최 의원은 "2013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보고서에도 '소득 상한선을 650만원까지 올리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며 상향 필요성을 지적했다.



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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