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 잘하는 교사에 성과급 더 준다


내년부터 초중고 교사 승진 평가에서 교장·교감의 평가 비중은 줄어들고 동료교사의 평가 비중이 확대된다. 또 학생 생활지도를 열심히 하는 교사가 성과급도 더 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방안은 먼저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을 '교원업적평가'와 '교원능력개발평가'로 줄였다.


특히 '교원업적평가'에서 관리자 평가의 비중을 현행 70%에서 60%로 낮추고, 동료교사의 평가 비중은 30%에서 40%로 확대했다. 


성과급을 지급할 때는 관리자 평가가 제외되고 동료교사 평가만 반영된다. 또 정성평가도 20% 반영하기로 하고, 생활지도 항목의 비중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했다.


방안은 또 학교별 등급을 매겨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학교성과급 제도'는 폐지했다. 신뢰성 문제로 폐지 논란이 있던 초등학생 4~6학년 만족도 조사는 그대로 유지하되, 평가 방법 등을 일부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량평가만 반영하다보니 자료 준비에만 신경을 쓰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학생 지도를 잘하는 교원이 인사에서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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