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앞으로는 1~2급 '간호지원사'로 명칭을 바꿔 세분화된다. 1급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2급은 '자격'을 부여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포괄간호서비스 확대와 간호인력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간호사-간호조무사' 2단계 체제로 운용돼왔다. 간호조무사의 경우 시도지사가 자격을 부여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의 간호조무사는 2급 간호지원사로 전환되며, 일정 기준의 의료기관 근무경력과 교육 과정을 충족하게 되면 1급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업무 영역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았지만, 간호지원사는 간호사의 지도 하에 보조 업무를 맡게 된다. 이에 따라 간호계획 수립이나 환자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할 수 없게 됐다.
개정안은 또 간호지원사 양성기관에 대해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도 3년에 1번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안정적인 간호인력 수급과 포괄간호서비스 확대가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이번 체계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간호사 면허를 갖고 있지만 취업하진 않은 '유휴 간호사'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전국 6개 권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 교육훈련과 취업 알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2015-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