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10명 가운데 4명은 가해 교사가 다니는 학교의 제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6일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302건의 교사 성범죄 사건 가운데 39.7%인 120건은 가해 교사가 재직중인 학교의 제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 가운데 89명은 일반인, 같은 학교 교원은 59명, 다른 학교 학생은 14명 순이었다. 심지어는 친딸을 성추행하거나 학부모를 성희롱한 경우도 각각 1건씩이었다.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교장과 교감, 장학사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사례도 같은 기간 40여건이나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299명의 징계 교사 가운데 86%인 258명은 평교사였고, 교장은 26명, 교감은 14명, 장학사도 1명 포함됐다.
평교사 258명 가운데 48.4%인 125명은 파면이나 해임돼 교단에서 퇴출됐다. 또 41명의 교장·교감·장학사 가운데 46.3%인 19명은 여전히 현직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교육부가 성폭력 교원에 대해 징계를 강화하고 교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며 "추가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5-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