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의 '방과후 학교'에서 영어·수학 등의 선행학습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방과후학교의 선행학습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정규 교육과정은 물론, 방과후학교에서도 선행학습이 일체 금지돼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방과후학교에 한해서는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자율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논술 등 대학별 고사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 평가하는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에 현직 고등학교 교원을 포함시키는 한편, 각 대학이 평가 결과와 다음 연도 입학전형 반영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입학전형으로 합격자가 발생하는 등 시정이 불가능한 법률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시정명령 없이도 교원의 징계 요구나 모집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 증가를 억제하는 동시에, 농어촌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 형평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1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