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최고가격제' 도입…검정은 강화


매번 갈등이 빚어지는 교과서 가격을 상한선 안에서 출판사 자율로 정하게 하는 '최고 가격제'가 도입된다. 


또 '검정 도서' 심사가 한층 강화되고, 비교과 활동 분야도 '인정 도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교과용도서 개발체제 개선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개발을 위한 것으로, 오는 11월부터 본격 개발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먼저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인 '국정도서'의 경우 기존 '실험본'을 '현장검토본'으로 바꿔, 연구학교뿐 아니라 교사연구회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인 '검정도서'는 집필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대폭 늘리는 한편, 학년과 학기가 구분되는 교과서는 연차적으로 심사해 안정적 개발을 꾀하기로 했다.


특히 본심사를 세분화해 합격 판정 전에 수정·보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한편, 검정 심사를 합격하더라도 심도 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서는 전문기관 등의 감수를 받게 하기로 했다.


시도 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인 '인정도서'는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교과목에 한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NCS(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자료 같은 비교과 활동의 도서도 학교장이 신청할 경우 시도 교육감의 인정을 거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교과용도서 개발 주체인 출판사와 집필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 연수를 지원하는 한편, 교과서 수정·보완사항도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과서 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고 가격제'를 도입, 출판사가 최고가격 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황우여 장관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쉽고 재미있는 교과서, 오류 없고 신뢰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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