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두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공공건물은 '장애물 없는 환경'임을 의무적으로 인증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들을 포함해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먼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나 문화시설 등 공공건물에 대해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인증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건축물과 공원의 경우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고용사업장의 경우 장애인고용공단도 인증을 맡게 된다.
또 기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명칭을 바꿔, 보행 장애인의 보호자나 관련 법인 등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주차표지 부정사용시 회수 및 재발급을 최대 2년간 제한하는 한편, 전용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매기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용주차구역 안은 물론, 구역 앞뒤나 양 측면, 또는 진입로에 물건을 쌓는 행위도 모두 포함된다"며 "주차구역선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역시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했을 때는 더 높은 과태료를 매기기로 하고, 조만간 하위법령 개정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201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