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복지 정책의 기준점이 되는 '중위소득'이 내년엔 올해보다 4.0% 늘어난 4인가구 기준 월소득 439만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이같이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가리킨다. 이달부터 시행중인 일명 '맞춤형 복지 제도'에서 기존 최저생계비 대신 정부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중인 지표다.
이날 결정된 내년도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162만 4831원, 2인가구 276만 6603원, 3인가구 357만 9019원, 4인가구 439만 1434원, 5인가구 520만 3849원, 6인가구 601만 6265원 등이다.
이에 따라 내년엔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127만원 이하일 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220만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189만원 이하면 주거급여를, 176만원 이하면 의료급여 수급 대상이 된다.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의 29%, 주거급여는 43%,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까지 지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도 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결정은 상대빈곤선 도입 이후 처음 인상된 것"이라며 "취약계층을 좀더 촘촘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15-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