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급여' 174만여명에 20일 첫 지급


이달 들어 처음 도입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가 20일 첫 지급된다. 


대상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132만명을 비롯, 지난주까지 새로 신청한 42만명 등 174만여명에 이른다.


기존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이 도입되면서, 기존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평균 현금급여액은 40만 7천원에서 45만 6천원으로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개편에 따라 불가피하게 급여가 감소하는 경우에도 수급자의 총 급여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기존 급여와의 차액을 보전 지급한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기존 수급자 가구의 경우 매월 8만 3천원 가량 급여액이 늘어나고, 기존에 수급자가 되지 못했던 사람도 지원을 받게 된다.


가령 지금까지는 홀어머니를 둔 아들 가구가 월 297만원 이상을 벌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485만원까지 늘어나게 됐다.


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 박사는 "수급자가 일을 함으로써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 구축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평가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을 통해 새로 발굴된 수급자도 40만명에 이른다. 생계·의료·주거급여의 경우 2만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이 가운데 1만 1천명에게 20일 첫 급여가 지급된다. 또 이달말까지 대략 5만명에게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임차가구에 대해선 현금급여를,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수선을 지원하게 된다"며 "주택 수선은 보수업체 선정 등을 거쳐 8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급여의 경우 학사 일정에 맞추어 오는 9월 25일에 처음 지급될 예정이다. 선정기준을 완화하면서 기존 20만명이던 수급 대상자가 70만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교육청으로부터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었다면 학교에 '교육급여 신청 동의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산정돼 지급되므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둘러 신청을 하는 게 유리하다.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을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1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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