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29일 두 명 더 추가됐다. 확진 판정이 유력한 중국 체류중인 의심환자까지 포함하면, 국내 환자는 유입 9일만에 두자릿수인 10명으로 늘게 됐고 격리자도 120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비격리자 가운데 또다시 확진 환자가 나오는가 하면, 판정 번복 사례까지 발견되는 등 사실상 정부 당국이 '통제 불능'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전 7시에 두 명의 신규 환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8번째 환자인 H(30·여)씨는 최초환자인 A(68)씨가 지난 12일과 14·15일에 처음 외래 방문한 의원의 간호사로, 지난 26일 1차 검사때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28일 H씨의 검체를 다시 채취해 2차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이 번복됐다.
9번째 환자인 I(56)씨는 A씨가 지난 15~17일 머문 두번째 병원의 같은 병동에 입원해있던 환자다. 이후 다른 병원에 옮겨 치료를 받던 중 가검물 검사에서 메르스 유전자 양성이 확인됐다.
I씨는 특히 6번째 환자인 F(71)씨에 이어, 당국의 격리나 관찰을 받지 않은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두번째 사례가 됐다.
F씨의 경우 현재 상태가 좋지 않아 기관 삽관 치료중이며, 메르스 환자 가운데 기관 삽관을 받긴 A씨에 이어 두 번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현재 격리 관찰중인 '밀접 접촉자'는 모두 120명"이라며 "30일엔 이 가운데 처음으로 6명의 격리 상태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 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거부하면 벌금 300만원, 지연 신고한 의료진은 벌금 200만원에 처할 것"이라며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나섰다.
격리된 120명 가운데 중국으로 출국한 J(44)씨로 인해 추가 포함된 인원은 42명이다. J씨는 중국 당국의 1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고, 사실상 정부는 중국측의 '확진 통보'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거부하면 벌금 300만원, 지연 신고한 의료진은 벌금 200만원에 처하게 된다"면서 "30일중 자가격리 그룹 가운데 처음으로 6명의 격리 상태가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최대 관심사인 '3차 감염' 우려에 대해서는 "산발적으로 한두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조차 용납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2차에서 끊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단호한 목표"라고 덧붙였다.
2015-05-29